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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주비 산정 기준은?
-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할 때 외주비에 대한 30% 산정 기준은 중요한 항목입니다. 원도급 사업자가 미승인 현장의 하도급 계약금액을 신고할 때,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30%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재무제표 기준 외주비를 활용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1. 서론 – 외주비 30% 산정,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건설업체에서 현장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할 때,
‘직접 공사비’, ‘노무비’, ‘외주비’, ‘기타경비’ 등의 항목별 금액에 대해
보험료율 × 보험료 부과 대상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외주비의 30%를 보험료 부과대상액으로 산정하는 항목은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질문자님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시죠:
- 본사는 원도급 업체
- 하도급을 준 공사가 하나 있음
- 해당 하도급 현장은 미승인 상태
- 외주비 기준을 “하도급 계약금액 × 30%”로 해야 할지,
아니면 “재무제표상 외주비 × 30%”로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 기준을 실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을 근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2. 본론 – 외주비 30% 산정 기준 정리
📌 ① 외주비에 대한 30% 기준이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시
외주비는 근로자 직접 고용이 아니므로, 전액이 아니라 30%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노무비율 기준으로 “외주공사도 일부 노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30%만 산정”하는 것입니다.
➡️ 즉, 외주비 × 30% = 보험료 산정 기준액이 됩니다.
📌 ② 미승인 현장일 경우 산정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현장 미승인 상태일 경우,
현장별 노무비/외주비 세부 내역이 공단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 신고 시에는 전체 외주비를 근거로 ‘추정계산’이 필요합니다.
📌 이때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 2가지:
① 하도급 계약서 기준 금액 | 부가세 제외 후 계약금액 × 30% | 현장별 정산이 가능한 경우 |
② 재무제표상 외주비 총액 기준 | 연간 외주비 총액 × 공사 비율 × 30% | 여러 현장이 혼합된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서가 불명확한 경우 |
질문자님은 하도급 계약서를 보유 중이며,
해당 공사의 외주비가 명확하다면,
✅ **부가세 제외한 하도급 계약금액 × 30%**로 산정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 ③ 재무제표 외주비 기준은 언제 사용하나요?
재무제표 기준 외주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 여러 하도급 공사가 뒤섞여 구분 불가능한 경우
- 현장 승인 또는 분리가 안 된 경우
- 하도급 계약서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즉, 구체적인 계약금액이 없거나, 현장별로 금액 산정이 어려울 때 보완적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공단에서는 하도급 계약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 3. 실제 사례 예시
📌 사례 1 – 하도급 계약서 보유 시
- 하도급 계약서상 공사금액: 1억 1천만 원 (부가세 포함)
→ 부가세 제외 금액 = 1억 원
→ 보험료 산정 기준 = 1억 × 30% = 3천만 원
📌 이렇게 신고 시 공단에서도 하도급 계약서 사본 제출 시 증빙 가능합니다.
📌 사례 2 – 재무제표 기준 사용 시
- 재무제표상 연간 외주비 총액: 5억 원
- 해당 현장 공사 비중: 전체의 20%
→ 해당 현장 외주비 추정: 5억 × 20% = 1억
→ 산정기준: 1억 × 30% = 3천만 원
📌 단, 이 방식은 공단이 임의조사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하도급 계약서가 있으면 그걸로 산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4. 결론 – 질문자님의 경우엔 계약서 기준이 적절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요,
- 질문자님은 하도급 계약서가 존재하고, 해당 공사가 미승인 현장이라면
➝ 외주비 산정 시 **하도급 계약서상 부가세 제외 금액 × 30%**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무제표 외주비 총액 × 30% 방식은
➝ 계약서가 없거나, 정산 불가 시 보완 기준으로 쓰이며,
공단 신고 및 조사 대응 측면에서는 계약서 기준이 가장 신뢰도 높습니다. - 신고 시 하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도급내역서 등을 첨부하시면
➝ 보험료 산정에 대한 추후 시비를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신고 매뉴얼」
- 고용노동부 건설업 원도급-하도급 고용보험 가이드 (2024)
- 국세청 건설업 세무회계 실무자료집
- 공인노무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