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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교복 단속 권한?
- 학교에서 아침마다 경비원이 교복을 단속한다면? 3학년은 완전 교복이 의무가 아닌데도 지적을 당했다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경비원의 권한 범위와 학생의 대응 방안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 1. 질문 요약 – 경비 아저씨, 교복 단속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아침마다 교복 관련해서 경비원에게 지적을 받으셨다니 꽤나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 고3이라 윗도리만 교복을 입는 게 허용되는 상황
- 하지만 경비원이 교복을 ‘똑바로 입으라’고 반복적으로 말함
- 3학년이라고 설명해도 **“월요일부터 단속할 거다”**며 으름장
- 작년까지는 문제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올해 갑자기 단속 강화됨
질문자님의 핵심은,
“경비원이 학생 복장까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계속 지적받아야 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보겠습니다.
✅ 2.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경비원은 학생의 복장(교복 착용)을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경비원은 학교 내 안전 관리, 외부인 통제, 시설 보호를 담당하는 직종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복장검사 등은 학교 생활지도 담당 교사 혹은 행정직원의 업무이며,
경비원은 생활지도의 주체가 아닙니다.
📌 즉,
- 경비원이 “학생 교복 제대로 입어!” 하고 지적하거나
- 교복 위반을 체크하거나 단속하겠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 3. 그럼 왜 경비원이 그런 말을 할까요?
이건 크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학교 측에서 ‘비공식’으로 지시했을 경우
학교 측에서 생활지도 교사 인원이 부족하거나, 교문 단속을 강화하려는 시점이면
경비원에게 “학생들 교복도 한번 봐달라”는 식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비원은 자신의 의무가 아님에도 관행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죠.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있으며,
학생 입장에서는 **"생활지도 선생님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적인 의욕 또는 관여욕
학교마다 학생들과 친근한 경비원이 있는 반면,
간혹 개인적으로 간섭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애들 복장 너무 흐트러져”라며 개인 가치관에 따라 지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 이 역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간섭이기 때문에, 지속될 경우 학교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 4. 학생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정중하게)
“저희 학년은 지금 교복 윗도리만 입는 게 허용된 상태예요.”
“복장 관련해서는 생활지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상황이 정리됩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된다면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 꿀팁:
혼자 말하기 부담된다면, 친구들 몇 명이 함께 건의하거나
**학교 학생회나 상담창구(위클래스, 인권동아리 등)**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5. 결론 – 경비원에게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 경비원은 학교 복장 단속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 교복 관련 지도는 반드시 학교 생활지도 담당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경비원이 반복적으로 지적할 경우, 학생은 이를 거부하고 담당 교사에게 문의 요청 가능합니다.
-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학교 행정실, 학생부, 위클래스 등에 정식으로 건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복 바지가 작아 사복을 입었다면, 그 사실을 생활지도 선생님께 미리 알리고 허용 확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처럼, 작은 말 한 마디가 학생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당당하고 정중하게 대처하시고,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내 경비원 직무 규정’
-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가이드라인(학생인권조례 기준)’
- 실사용자 후기 및 학교 현장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