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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교복 단속 권한?

아린이 A 2025. 3. 23. 22:4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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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교복 단속 권한?

     

    • 학교에서 아침마다 경비원이 교복을 단속한다면? 3학년은 완전 교복이 의무가 아닌데도 지적을 당했다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경비원의 권한 범위와 학생의 대응 방안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경비 교복 단속
    경비 교복 단속

    ✅ 1. 질문 요약 – 경비 아저씨, 교복 단속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아침마다 교복 관련해서 경비원에게 지적을 받으셨다니 꽤나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 고3이라 윗도리만 교복을 입는 게 허용되는 상황
    • 하지만 경비원이 교복을 ‘똑바로 입으라’고 반복적으로 말함
    • 3학년이라고 설명해도 **“월요일부터 단속할 거다”**며 으름장
    • 작년까지는 문제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올해 갑자기 단속 강화됨

    질문자님의 핵심은,

    경비원이 학생 복장까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계속 지적받아야 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보겠습니다.


    ✅ 2.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비원은 학생의 복장(교복 착용)을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경비원은 학교 내 안전 관리, 외부인 통제, 시설 보호를 담당하는 직종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복장검사 등은 학교 생활지도 담당 교사 혹은 행정직원의 업무이며,
    경비원은 생활지도의 주체가 아닙니다.

    📌 즉,

    • 경비원이 “학생 교복 제대로 입어!” 하고 지적하거나
    • 교복 위반을 체크하거나 단속하겠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 3. 그럼 왜 경비원이 그런 말을 할까요?

     

    이건 크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학교 측에서 ‘비공식’으로 지시했을 경우

     

    학교 측에서 생활지도 교사 인원이 부족하거나, 교문 단속을 강화하려는 시점이면
    경비원에게 “학생들 교복도 한번 봐달라”는 식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비원은 자신의 의무가 아님에도 관행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죠.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있으며,
    학생 입장에서는 **"생활지도 선생님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적인 의욕 또는 관여욕

     

    학교마다 학생들과 친근한 경비원이 있는 반면,
    간혹 개인적으로 간섭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애들 복장 너무 흐트러져”라며 개인 가치관에 따라 지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 이 역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간섭이기 때문에, 지속될 경우 학교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 4. 학생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정중하게)


    “저희 학년은 지금 교복 윗도리만 입는 게 허용된 상태예요.”
    “복장 관련해서는 생활지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상황이 정리됩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된다면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 꿀팁:
    혼자 말하기 부담된다면, 친구들 몇 명이 함께 건의하거나
    **학교 학생회나 상담창구(위클래스, 인권동아리 등)**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5. 결론 – 경비원에게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1. 경비원은 학교 복장 단속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2. 교복 관련 지도는 반드시 학교 생활지도 담당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경비원이 반복적으로 지적할 경우, 학생은 이를 거부하고 담당 교사에게 문의 요청 가능합니다.
    4.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학교 행정실, 학생부, 위클래스 등에 정식으로 건의하실 수 있습니다.
    5. 교복 바지가 작아 사복을 입었다면, 그 사실을 생활지도 선생님께 미리 알리고 허용 확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처럼, 작은 말 한 마디가 학생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당당하고 정중하게 대처하시고,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내 경비원 직무 규정’
    •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가이드라인(학생인권조례 기준)’
    • 실사용자 후기 및 학교 현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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