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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저항권, 정확히 뭔가요? 쉽게 정리해봤어요

     

    •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국민저항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헌법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등장했고,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최근 시사 이슈와도 연결해 알려드려요.

     

    국민저항권
    국민저항권

     

     

    • 최근 한 정치적 인물이 ‘국민저항권을 만들자’는 발언을 하면서,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국민저항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 단어,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오늘은 어렵지 않게, 국민저항권이란 무엇인지,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왜 지금 이슈가 되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정치색 없이, 개념 중심으로 이해해봅시다.

     

     

     

     

     


    1. 국민저항권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저항권(또는 저항권)은 한 마디로 말해


    👉 국민이 부당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가 권력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이 이에 대해 비폭력적이거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일반 법률이 아닌 ‘헌법적 가치’로 보호됨
    • 헌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헌법정신에서 도출되는 권리
    • 역사적으로는 혁명·운동의 정당성 근거로 자주 언급됨

    2.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항권’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1조, 제10조 등을 바탕으로 헌법학자들은 국민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예시:

     

    •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조항들은 국가 권력이 국민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이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됩니다.


    3. 역사 속 국민저항권 사례는?

     

    🔥 프랑스 대혁명 (1789)

    • “부당한 왕정에 맞서 국민이 일어섰다”는 정당성 근거로 저항권이 언급됨

     

    📜 독일 기본법

    • 제20조 4항에 명확히 저항권을 명시:
      “누구든 헌법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

     

    🇰🇷 한국의 예: 4·19 혁명

    •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일어난 시민운동
    • 이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저항권이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계기

     

     

     

     


    4. 최근 이슈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최근 일부 정치인이 “국민저항권을 법적으로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이 개념이 다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헌법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도 존재합니다:

    • 헌법 정신은 저항권을 최후 수단으로 간주
    •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를
      ‘저항’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건 위험할 수 있음

    즉, 저항권은 어디까지나 비상시적·헌정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
    정치적 수단이나 선동용 프레임으로 쓰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 출처: 헌법재판소 판례 정보


    5. 정리하자면, 국민저항권은…

     

    항목내용 요약

     

    정의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
    법적 근거 헌법 제1조, 제10조 등 헌법 가치에서 도출 (직접 명시는 없음)
    역사적 사례 프랑스대혁명, 독일 기본법, 4.19 혁명 등에서 정당성의 근거로 등장
    최근 이슈 맥락 정치적 선동 수단으로 활용되며 논란, 헌정 질서 내에서 사용 여부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함
    전문가 의견 저항권은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만 정당화됨, 남용되면 사회 혼란 초래 가능성 있음

    🧩 마무리 요약

     

    •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한 축으로 간주됨
    •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최후 수단으로 행사 가능
    • 하지만 정치적 목적이나 정당화 없이 사용하면, 법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저항권이 아닌 ‘법과 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정치적 이슈는 떠들썩하지만, 개념은 늘 차분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