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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융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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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융자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융자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융자

 

< 목   차 >

1. 신 청 대 상
2. 신 청 방 법
3. 융 자 조 건
4. 융자한도및 금리
5. 융자 신청 서류
6. 융자신청 기한
7.융자신청 제외
8. 신청서 교부및 접수처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신청대상

 

의료비 융자 신청대상
의료비 융자 신청대상

 

  • 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입니다. 
  • 나.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 다.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신청방법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 피부양자 요건 우선순위.
  • ①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②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③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융자 한도와 금리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신청 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의료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의료비

 

 

6.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융자 신청 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7.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신청 제한

  •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입니다.
  •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가.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나. 인터넷 :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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