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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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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과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영농인들이 농촌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로,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과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

 

예시 사례>

김 씨는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주말마다 농촌을 방문해 농작물을 가꾸는 도시민입니다. 기존의 농막은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알게 되어 기존 농막을 연면적 33㎡까지 확장하고, 주차장과 정화조를 설치한 후 쉼터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 씨는 주말마다 농촌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게 되었고, 농촌 생활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농장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주말농장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1. 전환을 위한 주요 변경 사항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기존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실제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농막은 바닥 연면적 합계가 20㎡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쉼터는 최대 33㎡까지 허용됩니다. 더욱이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 방법과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신청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신청 절차

전환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고는 지자체 민원실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배치도
농촌체류형 쉼터 배치도

필요한 서류는 평면도 및 배치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후 지자체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전환을 위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개선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개선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개선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로의 개선은 연면적 조정, 부속시설 추가, 안전 기준 준수 등을 포함합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은 33㎡ 이내로 확장할 수 있으며,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결론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며,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과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영농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전환 과정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준수한다면,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촌 생활을 즐기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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