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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가능한 긴급돌봄 서비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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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가능한 긴급 돌봄 서비스 총정리

누구나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은데, ​새롭게 시행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우선, 올해부터 질병을 앓거나 다쳐서 누군가의 돌봄이 급하게 필요할 때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

 

          -목   차- 

1. 긴급 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2. 새로운 긴급 돌봄서비스의 신청방법

3. 긴급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4.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비용 및 내용

5. 긴급 돌봄 서비스 ​상세 문의

6. 마무리

 

 

​새롭게 시행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 우선, 올해부터 질병을 앓거나 다쳐서 누군가의 돌봄이 급하게 필요할 때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1. 긴급 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긴급돌봄서비스 달라진 내용
긴급돌봄서비스 달라진 내용

 

 

더불어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고,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새로운 긴급 돌봄 서비스의 신청 방법

  • 가. 신청 방법은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나.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긴급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긴급돌봄서시브 지원대상
긴급돌봄서시브 지원대상

 

  • 가. 지원 대상은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나. 단, 신청 후에는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➊긴급성(한시성), ➋돌봄 필요성, ➌보충성(다른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비용 및 내용

 

긴급돌봄서비스 비용
긴급돌봄서비스 비용

 

  • 가. ​지원 내용은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나. 지원 시간은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합니다.
  • 다. 서비스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으로 설정합니다. 1시간 이용 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입니다.
  • 라. 본인 부담은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참고로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마. 신청 비용은 소득 요건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됩니다.
  • 바. 서비스 신청 ​제외 대상은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5. 긴급 돌봄 서비스 ​상세 문의

📞사회서비스원 1522-0365

📞보건복지부 129

📞지자체별 콜센터

 

마무리> ​

​새롭게 시행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질병을 앓거나 다쳐서 누군가의 돌봄이 급하게 필요할 때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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