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체공휴일 결근처리, 근로기준법 위반일까?
-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된다고 회사에서 통보했나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체공휴일의 법적 기준과 결근 처리의 정당성을 살펴보고, 회사의 방침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분석해드립니다.

1. 대체공휴일, 결근처리 가능할까?
- 최근 대체공휴일이 점점 확대되면서, 회사마다 이를 유급휴일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을 평일로 간주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 한다고 통보한 상황인데요.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로 대체하여 쉬도록 지정된 공휴일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관공서(공무원) 및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대체공휴일이 회사의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결근 처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2. 회사의 결근 처리, 근로기준법 위반일까?
①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
- 공무원 및 공공기관
- 5인 이상 사업장(2022년 1월부터 적용)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에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쉬는 날로 보장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② 결근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
반대로,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출근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법적 의무가 없음
- 회사 규정에서 대체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 결근 처리 가능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출근을 강요하고, 결근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회사의 ‘월 3회 초과 결근 시 인센티브 제외’ 규정, 문제 없을까?
질문자님께서 언급한 “월 3회 초과 결근 시 인센티브 및 수당 제외” 조항도 따져봐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임금의 지급 보장)**에 따라,
-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기본급, 법정 수당 등)은 회사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인센티브(성과급)는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 법정 유급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출근을 강요하고 결근 처리 후 인센티브를 제외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음
✔ 하지만 법적 휴일이 아닌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결국,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이며, 이를 무시하고 결근 처리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
4. 대체공휴일 결근 처리, 대응 방법
✅ 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확인하기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②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신고 고려하기
-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결근 처리를 강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③ 사내 협의 요청하기
- 회사에 정식으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여부를 공식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보장된 사항이라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결근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하므로 결근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사내 규정상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결근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결근 처리 및 인센티브 삭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대체공휴일 출근을 강제하고, 결근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결근 처리는 불가능하며,
회사가 이를 강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사내 규정을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