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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해지 통보와 월세 책임 정리
-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월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퇴실 통보, 3개월 통보 의무, 보증금 정산까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분쟁 전 필독하세요!
1. 묵시적 계약 갱신 후 이사, 월세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 주택 임대차 계약은 만기 이후 별도 해지 통보 없이 거주를 계속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중간에 퇴실하려면, ‘3개월 전 통보’ 규칙이 적용되죠.
- 오늘은 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묵시적 계약 해지 시 월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2. 사례 요약: 퇴실 통보했는데 월세가 계속?
- 계약일: 2022년 10월 12일
- 월세는 후불로 납부
- 2024년 12월 16일 퇴실 통보
- 이후 월세 미지급
- 집주인은 방을 내놓았지만 새로운 세입자 없음
- 2025년 3월까지 월세를 정산하고 보증금 반환 요청
- 이후 3개월치 월세만 반환받고, 4월 월세까지 요구받음
과연 이 상황에서 4월 월세까지 세입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3. 묵시적 계약 해지의 핵심 규칙
묵시적 계약 갱신의 기본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양 당사자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 핵심 법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된다.”
⚠️ 세입자의 해지 통보
세입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은 임대차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사례 적용: 세입자는 3개월 책임만 있음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2월 16일에 계약 해지 의사 표시
- 법적으로 2025년 3월 16일까지는 월세 책임 있음
- 따라서 3월까지 월세를 낸 건 적법
- 4월 월세는 의무 없음
즉, 집주인이 4월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미 법정 통보 기간(3개월)을 지켰고, 해당 기간만큼의 월세도 납부했기 때문이죠.
4. 집주인이 주장하는 근거는?
간혹 집주인은 “세입자가 실제로 3개월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실제 거주 여부’보다 ‘계약상의 통보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세입자가 3개월 전에 나가더라도, 그 시점에서 해지 의사만 분명히 전달했다면 법적 책임은 3개월까지만 존재합니다.
📝 단, ‘전화 통화’ 등 말로만 통보했을 경우 입증이 어려우므로 문자로 남기거나 내용증명 발송을 추천드립니다.
5.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내역 증거 확보
계약 해지 통보 시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월세 입금 내역 확보
3월까지 월세 납부 내역을 캡처하거나 계좌이체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 3. 집주인의 추가 월세 요구 거부
4월 월세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정중하게 ‘계약해지 의사 전달일 기준 3개월 책임만 이행했다’는 점을 전달하세요.
✅ 4. 환급 요청 (필요시 내용증명)
이미 4월 월세가 빠졌다면, 환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재판으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법은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규칙은 있다
부동산 계약은 ‘감정’이 아닌 ‘법’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가 늦지 않았고, 3개월치 월세를 납부했다면 세입자 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감정 소비하지 말고, 계약서와 날짜 중심으로 문제를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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