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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SNS 비방, 처벌받는 진짜 죄목은 무엇인가요?
- 타인을 문자나 SNS로 비방하면 무고죄가 될까요? 실제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정확한 조건과 처벌 가능한 죄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1. 서론
- ❌ 문자나 SNS에서 허위사실로 비방한 것만으로는 무고죄는 아닙니다.
- 왜냐하면, 무고죄는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에 '공식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 인스타 댓글, DM, 문자 등에서 거짓된 내용을 말한 것은 단순한 비방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죄목이 적용됩니다.
✅ 2. 대신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나요?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 예: “저 사람 예전에 절도해서 징역 살았대” → 사실이 아님
- **공연성(여러 사람에게 보일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 (카톡 단톡방, 인스타 댓글 등)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 사실이 아닌 막연한 비난, 욕설, 조롱을 통해 인격적 모욕을 주는 경우
- 예: “와 진짜 저 인간 또라이야”, “미친X이네 저건”
- 이 역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했다면 처벌 가능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두 죄의 차이, 헷갈리시죠?
구분명예훼손죄모욕죄
주된 내용 | 구체적인 사실 (거짓 포함) | 욕설, 조롱, 막연한 비하 |
예시 | “그 사람 사기 쳤대” (거짓) | “걔는 쓰레기야” |
조건 | 허위 사실 + 공연성 | 모욕적인 말 + 공연성 |
처벌 수위 | 더 무거움 | 상대적으로 가벼움 |
✅ 3. 무고죄가 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없는 사실을
- 수사기관(경찰·검찰)이나 징계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 그러니까, 단순한 카톡/댓글/DM은 해당되지 않고,
고소장이나 진정서처럼 공식 문서로 거짓을 꾸며 신고했을 때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4.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기
❌ [무고죄 아님]
A가 B를 미워해서, 단톡방에 “B는 바람피우는 인간이야”라고 거짓말을 올림
→ 이건 무고죄 아님, 대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가능
✅5. [무고죄 성립]
A가 B를 경찰에 "성추행했다"고 거짓 신고함 (사실은 그런 일 없음)
→ 수사기관에 허위신고 + 형사처분 목적 → 무고죄 성립
✅ 6. 정리하면
행위죄목
문자·SNS에 거짓된 사실 퍼뜨림 | ❌ 무고죄 X → ✅ 명예훼손죄 가능 |
욕설, 비하 발언 | ✅ 모욕죄 |
경찰이나 기관에 허위로 신고 | ✅ 무고죄 |
✅ 7. 고소를 원하신다면?
- 상대방의 발언이 저장된 캡처 or 녹취 증거 확보
- 피해 사실 요약 및 날짜 정리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경찰청 ‘민원24’ 온라인 신고
- 사건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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