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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식 세금, 손실 있으면 안 내도 될까?

     

    • 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는데 작년엔 손실이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손익 통산이 가능한지, 세금은 얼마인지,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미국 주식 세금
    미국 주식 세금

     

     

     

    1. 미국 주식 수익, 세금 무조건 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 👉 **"미국 주식 수익이 생기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세금은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기준을 넘은 수익'에만 과세**됩니다.
    • 📌 해외 주식(미국 포함) 양도소득세 기본 기준: - 1년간 해외 주식 매매로 **순수익이 250만 원 초과** 시 - 초과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 부과**
    • ✅ 즉,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2. 손익 통산이란? 손실도 세금 줄일 수 있다!

     

    질문처럼, "작년에 500만 원 손실이 있었고, 올해는 5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 👉 **손익 통산 가능! → 세금 없음!**
    • 📌 손익 통산이란? - 이전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연도 수익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제도 - 최대 **5년까지 이월 손실 공제 가능** - 단, 반드시 **기한 내 세금 신고**를 해야 인정됨
    • ✅ 요약하면: | 연도 | 실현 손익 | 비고 | |------|------------|------| | 2023년 | -500만 원 손실 | 세금 없음 (이월 처리 가능) | | 2024년 | +500만 원 수익 | 이전 손실과 상계 → 세금 없음 |
    • 💡 단, **직전년도에 손실이 있었더라도 '신고를 안 했으면'** 올해 손익 통산이 인정되지 않아요. *신고 필수!*

    3. 세금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대상:** 직전 1년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수익이 있는 사람 -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or 세무사 대행

     

    ✅ 홈택스에서 신고하려면:

     

    1. [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 접속

    2.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선택

    3. 해외주식 항목 클릭

    4. 매매 내역, 손익 계산, 공제 내역 입력

    5. 이월손실 입력 시 → 직전년도 신고 내역 첨부 필요

     

    💡 *HTS/MTS에서 연간 거래내역을 뽑아 정리해두는 게 편해요!*

     

    4. 세금 얼마나 내게 될까? 계산 예시

     

    📌 예시 1) - 2023년: 400만 원 손실 - 2024년: 600만 원 수익 → 600 - 400 = **200만 원 과세 대상 아님** (250만 원 이하) → 세금 없음

    📌 예시 2) - 2023년: 0 - 2024년: 1,000만 원 수익 → 과세 대상 = 1,000 - 250 = **750만 원** → 세금 = 750만 원 x 22% = **약 165만 원**

    👉 이처럼 손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예 줄이거나 없앨 수 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익이 없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손실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그래야 이월공제 받을 수 있어요.

     

    **Q. 해외주식은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나요?**

    👉 아니요. 국내 주식은 배당세 일부 원천징수되지만, **해외주식은 본인이 5월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Q. 작년에 신고 안 했는데 손익 통산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연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 마무리 – 미국 주식 세금, 피하지 말고 관리하자

     

    해외주식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세금 관리도 ‘투자 스킬’의 일부**가 됐습니다.

    📌 요약하면: - 250만 원 초과 수익 → 세금 있음 (22%) - 전년도 손실 → 신고했으면 이월공제 가능 - 반드시 매년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 필요 - 신고 안 하면 손해! (손실 공제 못 받음)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

    이 가장 현명합니다. 😊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코스콤 해외주식 가이드
    -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