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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변경: 급여인상 신청방법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192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실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까지 지급하여 초기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연장하고,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20일로, 분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기간 동안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내 육아 부담을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 지원 기간을 전체 20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신청 제도를 도입한 것은 노동자가 두 가지 휴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정 기간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승인되는 '육아휴직 서면 허용의사표시제'를 신설하여,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4. 단기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긴 휴직이 부담스러운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3회로 늘려 총 4번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육아휴직 사용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최소 사용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반차, 반반차, 유연근무 등을 제도화하여 노동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5. 중소기업 지원 확대
대체인력지원금을 출산휴가와 단축근무 시에만 지급하던 것을 육아휴직까지 포함시키고, 금액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노동자의 업무를 부담하는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동료지원금'을 지급하여, 동료 간의 업무 분담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도 포함되었습니다.
6. 결론
정부의 이번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 사용 절차 간소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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