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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피보험기간 계산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를 시작한 경우, 언제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지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드립니다.

✅ 1. 서론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진 상태로 일정 기간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출근한 날(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간입니다.
즉, 단순한 ‘달수’가 아니라, 근로일 기준의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 5일제 근무자는,
1주당 피보험단위기간 5일씩 쌓이므로 → **약 36주(= 180일)**를 근무해야 180일 충족입니다.
✅ 2. 본론 –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 질문 조건
- 입사일: 2024년 9월 1일
- 주 5일제 (월~금 출근)
- 휴가/결근 없이 정상 근무한 경우 기준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달성일 계산
- 주 5일 기준 → 1주 = 5일
- 180일 ÷ 5일 = 36주 필요
- 2024년 9월 1일(일요일) 기준으로
첫 근무일은 9월 2일(월요일)
📌 9월 2일(월)부터 36주 후 → 2025년 5월 11일(일요일)
➡️ **2025년 5월 12일(월요일)**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중간에 결근·휴가가 있을 경우 주의사항
- 연차휴가는 출근일로 간주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무단결근, 무급휴가, 병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간에 빠진 날이 있다면, 해당만큼 더 근무해야 합니다.
📌 따라서 “정상적으로 주 5일 계속 근무한 경우” 기준으로
✅ 2025년 5월 12일부터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 3. 육아휴직 신청 시 유의사항
▶ 육아휴직 자격 조건 요약
-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동일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육아휴직 전날까지 고용보험 자격 유지 중이어야 함
📌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
1년 이내 분할 2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개시일 전후 1개월 내에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급여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그 이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4. 결론 – 육아휴직 사용 가능일은 2025년 5월 12일부터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요,
- 질문자님은 2024년 9월 2일부터 주 5일제 근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 2025년 5월 11일까지 총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게 됩니다. - 따라서 **2025년 5월 12일(월요일)**부터
→ 육아휴직 사용 및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단, 중간에 무급휴가나 결근이 있었던 경우는 추가 근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급여 수령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안내서 (2024 개정판)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및 Q&A 자료
- 서울고용센터 민원상담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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