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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의료비 면책기간 청구 가능?

     

    • 1년에 한 번 받던 갑상선 진료를 6개월 주기로 변경하며 통원의료비를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보상기간 종료 및 면책기간 안내 문자를 받으셨나요? 미리 낸 진료비를 이후에 다시 청구해도 되는지, 실질적인 기준과 처리 방향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통원의료비 면책기간 청구
    통원의료비 면책기간 청구

    ✅ 1. 서론 – 같은 병인데 통원의료비가 거절되었어요

     

    질문자님은 기존에 1년에 한 번씩 갑상선 진료를 받으시다가,
    이번에 수치 변화로 인해 6개월 주기로 조정되었고,
    그에 따라 3월 21일 병원 방문 시 통원의료비를 청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온 문자는 다음과 같죠:

    발병일자: 2023-10-13
    보상기간: 2023.10.13 ~ 2024.09.27
    면책기간: 2024.09.28 ~ 2025.03.25
    ➡️ 이 기간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질문자님은 9월 진료를 예약하면서 진료비를 미리 선결제하셨고,
    그 선불 진료비를 나중에 다시 청구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보험 약관 해석과 실제 청구 처리 기준,
    그리고 추후 청구 가능 여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 2. 본론 – 통원의료비 보상기간과 면책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① 통원의료비 보상 구조 (질병 기준)

     

    보험사에서 안내한 내용처럼,
    통상의 실손의료비 특약에는 한 질병당 다음과 같은 보상 구조가 적용됩니다:

    • 보상기간: 발병일 기준 365일 (1년간)
      → 이 기간에는 통원치료 ‘30회까지’ 보상 가능
    • 면책기간: 365일 이후 180일
      동일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 제외
    • 다시 보장 가능: 면책기간 종료 후, 동일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만 재보장

    👉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보장 기간은 2023.10.13 ~ 2024.09.27,
    그 이후인 2024.09.28 ~ 2025.03.25까지는 **면책기간(보장 제외)**입니다.


    📌 ② 3월 21일 병원 방문 → 왜 보험금이 안 나왔을까요?

     

    질문자님은 2025.03.21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 이 날짜는 **면책기간 내(2024.09.28~2025.03.25)**에 해당하므로,
    통원의료비 보상 대상이 아니며,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즉, 병원에 방문한 날짜 기준으로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같은 병이더라도 365일 지나면 180일 쉬고 다시 보장"이 원칙입니다.


    📌 ③ 선불로 결제한 진료비, 나중에 청구해도 될까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질문자님은 3월 21일 병원 방문 시, 9월 예정 진료비를 미리 선결제하셨죠.

    그러나 보험금 청구 기준은 **“진료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짜”**입니다.

    즉,

    • 진료 일자 = 9월 예정
    • 결제 일자 = 3월 21일

    이 경우,
    진료가 2025년 9월 27일 이후, 즉 면책기간 종료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 해당 날짜에 다시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병원에서 실제 진료가 이뤄져야 함 (진료기록부 필수)
    • ‘영수증 재발행’ 또는 진료확인서 등으로 진료일자와 항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 결제일과 진료일이 다른 경우, 진료일 기준으로 청구

    📌 보험사는 진료 행위가 ‘진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결제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3. 결론 – 다시 청구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요,

    1. 질문자님은 2025년 3월 21일 병원 방문 당시,
      갑상선 질환은 이미 **보장기간(1년)**이 끝났고,
      현재는 180일 면책기간 중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 하지만 3월 21일에 선결제하신 진료가 2025년 9월 말 이후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 그때는 다시 보장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병원에 요청하셔서
      • 진료일 기준의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영수증 재발행
      • 결제 내역서
        를 받아두셔야, 그 날짜에 맞춰 다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4. 따라서 지금은 지급 거절이 맞지만, 9월 이후에 다시 청구하시면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 KB손해보험 실손의료비 보험약관 (표준형/특약 기준)
    • 금융감독원 민원사례집
    • 한국소비자원 의료비 보상 상담 사례
    • 병원 진료일자 기준 실손청구 민원 해석 가이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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