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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원천징수 확인법
- 2024년 2월 퇴사 후 회사와 연락이 끊기고, 미지급 임금으로 인해 민사소송 중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1. 서론 – 회사와 연락이 끊겼는데 원천징수 내역이 없어요
질문자님은 2024년 2월 말일 퇴사 후,
임금체불로 인해 대지급금을 받은 상태이고, 회사와는 민사소송 중이시며
현재는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시군요.
이런 상황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홈택스 들어가보니 2024년 원천징수내역이 안 뜹니다.”
“회사에서 안 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같은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 및 공제는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2. 본론 – 원천징수영수증이 보이지 않는 이유
📌 ①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왜?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에서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 회사에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을 경우
- 2024년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은 했으나 신고는 안 한 경우
-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었고, 해당 자료가 아직 국세청으로 연계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 대지급금 수령
- 회사는 연락 두절 / 민사소송 중
→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홈택스에서 2024년 원천징수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 ②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자님처럼 퇴사 후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회사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셔야 합니다.
✅ 3. 해결 방법 – 원천징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1) 임금체불확인서 활용
질문자님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서류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간
- 지급받지 못한 임금 금액
- 사업장 정보
- 체불 확인 날짜
✅ 이 서류는 국세청 신고를 위한 ‘소득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2) 지급금 수령 확인서류 준비
대지급금을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을 겁니다.
→ 해당 금액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소송 중이라 실제 수령이 없더라도, 근로한 사실과 받을 금액이 명확하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입력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 직접소득 입력 선택
- 근로소득 항목에
- 회사 정보 수기 입력
- 수령한 급여 및 세액 직접 입력
- 필요시 ‘세액 0원’으로 입력 가능 (실제 원천징수 안 됐으므로)
📌 신고 시 ‘기타 증빙서류’ 항목에
- 임금체불확인서
- 지급결정서
-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파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4. 추가 정보 – 대지급금 소득세 처리 주의점
✅ 대지급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은 임금 성격을 그대로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나 공단이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면 환급은 받을 수 있나요?
- 원천징수액이 없으면,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게 없기 때문에
→ 연말정산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기본공제, 특별공제, 연금/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통해
→ 세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일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 본인 외 부양가족 2명 공제
- 연금보험료 납입
- 의료비 공제 등
✅ 이런 공제를 신고서에 포함하면, 소득이 없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 5. 결론 – 원천징수 내역 없더라도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요,
- 질문자님의 2024년 원천징수 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급여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이미 임금체불확인서, 대지급금 수령 자료 등이 있으시기 때문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입력 및 소득 입증이 가능합니다. - 신고 시에는
- [직접소득입력] 항목 선택
- 회사 정보 및 소득 수기 입력
-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임금체불확인서, 이체내역 등)
- 원천징수 세액이 없더라도 공제 항목을 활용해 세금 감면 또는 일부 환급 가능성도 있으니,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처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2024)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지원제도 안내서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급기준
- 세무사무소 실무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