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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 신청방법
근로복지 자녀학자금은 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이며,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녀의 학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1. 신청 대상 2. 신청 방법 3. 융자 요건 4. 융자한도및 조건 5. 신청인 제출서류 6. 신청기한 및 제한 7. 신청서 교부및 접수 8. 융자대상자 선정 |
1. 신청대상
- 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입니다.
- 나.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가 됩니다.
- 다.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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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4. 융자한도 및 조건
- 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연리 1.5%이고,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수 있습니다.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신청인 제출서류
6. 신청기한 및 제한
- 가.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 나.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입니다.
- 다.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입니다.
- 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가.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나. 인터넷 :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8. 융자대상자 선정
- 가.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나.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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