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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근로자 소액생계비 신청방법
근로복지 소액생계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 차 >1. 신청 대상2. 신청 방법3. 융자 요건4. 융자한도및 조건5. 신청인 제출서류6. 신청기한 및 제한7. 신청서 교부및 접수8. 융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1. 신청대상
- 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나.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신청방법
3. 융자요건
- 가.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나.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일 것.
- 다.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4. 융자한도 및 조건
- 가. 200만원 범위 내
- 나. 연리 1.5%
- 다.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신청인 제출서류
6. 융자 신청기한 및 제한
- 가.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나.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다.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가.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나. 인터넷 :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8. 융자대상자 선정
- 가.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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