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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근로자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근로복지 자녀양육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 차 > 1. 신청 대상 2. 신청 방법 3. 융자 요건 4. 융자한도및 조건 5. 신청인 제출서류 6. 신청기한 및 제한 7. 신청서 교부및 접수 8. 융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1. 신청대상
- 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나.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라.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3. 융자요건
-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4. 융자한도 및 조건
- 가.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나. 연리 1.5%
- 다.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신청인 제출서류
6. 융자 신청기한 및 제한
- 가.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나.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다.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가.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나. 인터넷 :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8. 융자대상자 선정
가.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나.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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