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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근로자 혼례비 신청방법
근로복지 혼례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필요한 서류 결혼예정자 신분증, 혼인신고서 사본, 근로소득 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 차 > 1. 신청 대상 2. 신청 방법 3. 융자 요건 4. 융자한도및 조건 5. 신청인 제출서류 6. 신청기한 및 제한 7. 신청서 교부및 접수 8. 융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1. 신청대상
- 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나.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라.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3.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4. 융자한도 및 조건
- 가. 1,250 만원 범위 내
- 나.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신청인 제출서류
6. 융자 신청기한 및 제한
- 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나.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다.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가.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나. 인터넷 :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8. 융자대상자 선정
- 가.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나.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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