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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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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

2024년 7월 3일부터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심혈관질환자와 뇌혈관질환자의 증가와 함께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증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구급대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1.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구급대원은 자격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환자 응급처치

 

2. 특히,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인성 흉통 환자에게 12유도 심전도를 측정하며, 중증외상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고, 아나필락시스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응급분만 환자에게 탯줄을 결찰 및 절단하는 등의 처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증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증외상 환자
중증외상 환자

 

 

3. 이번 업무 범위 확대의 주요 기대 효과로는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 응급처치의 전문성 강화,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국민 생명 보호 등이 있습니다.

응급의료 서비스
응급의료 서비스

 

 

 

 

 

4. 첫째, 심정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져 생존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심정지. 심현관질환. 뇌혈관질환
심정지. 심현관질환. 뇌혈관질환

 

5. 둘째, 구급대원들이 에피네프린 투여, 12유도 심전도 측정, 진통제 투여, 탯줄 결찰 및 절단 등 다양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심전도 측정

 

 

6. 셋째,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더 많은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도착 전까지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응급처치
응급처치

 

7. 마지막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처치가 강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

 

8. 결론

이번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는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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