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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육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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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육아 지원제도

정부에서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과 육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부의 풍부한 지원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2024년 출산·육아 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산. 육아 지원제도
출산. 육아 지원제도

 

 

<목 차 >

1. 6+6 부모육아휴직제

2. 육아휴직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육아기 단축 업무분단 지원금

5. 배우자 출산휴가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7. 난임치료휴가

8. 직장어린이집

 

 

1. 6+6 부모육아휴직제

맞돌봄 문화
맞돌봄 문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가 올라갑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 휴직 급여가 상향됩니다.

* 추가정보 :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검색

 

 

 

 

 

2.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늘어납니다.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 6개월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 추가정보 :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검색 /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 기간 및 단축 급여액이 올라갑니다.

· 지원대상 : 자녀연령 (기존 8세 → 12세)

·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4개월 → 36개월)

· 급여지원 : 주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급시간(주 5시간 → 10시간)

* 추가정보 : 고용24 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검색 /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4.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의 업무를 나누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5.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횟수 및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 정부 급여 지원 기간 : 5일 → 10일 · 분할 사용 횟수 : 1회 → 3회

* 추가정보 : 고용24에서 ‘배우자출산휴가’ 검색 /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를 위해 기간을 확대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 추가정보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임신출산육아기지원’ 메뉴에서 확인 /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7.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3일 (유급 1일) →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난임 치료 휴가 급여도 지원됩니다.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8.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마무리> 

정부는 맞벌이 부부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2024년 개편하여 적극적으로 출산. 육아지원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출산.육아지원을 활용하여 부부가 나은 조건으로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편안하게 근무할수 있는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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