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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차 예비군, 훈련은 없을까?

     

    • 7년 차 예비군의 훈련이 궁금하신가요? 1~6년 차 훈련을 모두 이수했다면 7년 차에는 추가 훈련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예비군의 기본적인 의무와 민방위 편성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7년 차 예비군이 해야 할 일과 준비해야 할 점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년 차 예비군
    7년 차 예비군

    • 군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은 총 8년 동안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1~6년 차까지는 훈련이 필수적으로 부과되며, 7년 차와 8년 차에는 이월된 훈련이 없다면 추가 훈련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7년 차라고 해서 완전히 예비군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연락망 유지, 개인 정보 업데이트, 민방위 편성 등 신경 써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7년 차 예비군이 해야 할 일과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7년 차 예비군 훈련, 정말 없는 걸까?

     

    ① 예비군 훈련의 기본 구조


    예비군은 전역 후 8년간 복무하며, 연차별로 훈련 내용이 다릅니다.

    • 1~4년 차: 동원훈련(2박 3일) 또는 동미참훈련(32시간)
    • 5~6년 차: 기본훈련(8시간) 및 작계훈련(12시간)
    • 7~8년 차: 미이수 훈련이 있을 경우 해당 훈련 이수

    즉, 1~6년 차 동안 모든 훈련을 이수했다면 7년 차에는 별도의 훈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예비군 훈련 이월 여부 확인하기
    혹시라도 이전에 이월된 훈련이 있는 경우에는 7년 차에도 훈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본인의 훈련 이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결론:

    • 모든 훈련을 이수했다면 7년 차에 별도의 훈련이 없음.
    • 이월된 훈련이 있다면 7년 차에도 해당 훈련을 받아야 함.

    2. 7년 차 예비군이 주의해야 할 사항

     

    비록 훈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예비군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① 예비군 연락망 유지

    • 예비군 중대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행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민방위 전환 준비

    • 예비군 복무가 끝나면, 만 40세까지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 훈련보다 간소하지만,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③ 동원 예비군 여부 확인

    • 특수한 경우 전략예비군으로 지정된 경우, 7~8년 차에도 훈련이 있을 수 있음.
    • 자신이 동원 예비군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예비군 중대에 신고해야 함.
    • 예비군 훈련이 끝나더라도 민방위 전환이 이루어짐.
    • 특수한 경우 추가 훈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3. 7년 차 예비군 이후, 민방위 전환 과정

     

    ① 민방위 편성 기준

    • 예비군 복무가 끝난 후, 만 40세까지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 민방위 훈련은 1년에 1~2회 정도 진행되며, 재난 대비 및 안전 교육이 주 내용입니다.

    ② 민방위 훈련 불참 시 불이익

    • 민방위 훈련도 국가의 의무이므로, 불참 시 과태료(10~5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훈련 불참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신고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③ 예비군과 민방위의 차이점

     

    구분예비군민방위
    복무 기간 전역 후 8년 만 40세까지
    훈련 내용 군사훈련 (사격, 작전 훈련 등) 재난 대비, 소방 훈련
    훈련 횟수 연 1~3회 연 1~2회
    불참 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과태료 (10~50만 원)

    👉 결론:

    • 예비군이 끝나면 자동으로 민방위 대원이 됨.
    • 민방위 훈련은 군사훈련이 아닌 재난 대비 훈련.
    •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 확인 필요.

    4. 결론: 7년 차 예비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6년 차까지 모든 훈련을 이수했다면 7년 차에는 훈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이월된 훈련이 있다면 7년 차에도 해당 훈련을 이수해야 함.
    연락망 유지, 개인 정보 업데이트 등 행정 절차를 신경 써야 함.
    예비군이 끝나면 자동으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특수한 경우(전략예비군 등)에는 추가 훈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함.

     

    👉 결론적으로, 7년 차 예비군이 되면 훈련은 대부분 면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로 전환되기 전, 연락망 정리와 개인 정보 업데이트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