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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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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할 경우에는 '유령 아동'이 생기는데, 7월부터는 이런 허점을 메우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통보제 시행
출생신고통보제 시행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후 신고 되지 않고 사라진 아이는 1만1700여 명으로 이 중 718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차이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출생 후 신고 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법적 압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출생통보제 도입 시행

출생통보제 도입은 유령 아동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병원 외 출산이나 출생을 숨기는 경우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생존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과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유기되는 상황에서 출생이 비밀로 처리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을 필요합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할 경우에는 '유령 아동'이 생기는데, 7월부터는 이런 허점을 메우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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