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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리방법, 퇴사 시점에 따라 처리 방식

아린이 A 2025. 1. 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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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리방법, 퇴사 시점에 따라 처리 방식

퇴사 예정인 상황에서의 연말정산 처리 방법은 근로자의 퇴사 시점과 연말정산 대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퇴사일(1월 31일) 기준으로 정리된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1. 퇴사 시점에 따라 처리 방식

① 2024년 1월 급여만 받고 퇴사하는 경우

  • 연말정산 처리 필요: 퇴사 시점(1월 31일)까지 받은 급여는 모두 2024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월 급여와 퇴직금 등에 대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회사는 퇴사 시점에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한 뒤, 정산된 금액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확정합니다.

② 2023년 소득 연말정산 (작년 소득)

  • 2023년 귀속 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1월 중 회사에서 작년(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아, 퇴사 전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 만약 퇴사 전에 연말정산을 못 하게 되면, 2023년도 귀속 소득은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5월 예정)를 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서류 제출

  1. 퇴사 전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육비, 기부금 등)
    • 각종 공제항목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1월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
    • 퇴사 전 회사에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3. 퇴사 이후의 경우

  • 퇴사 후에는 더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퇴사 후 추가로 누락된 소득이나 공제자료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필요 시)

  • 2023년 소득이나 2024년 소득에 대해 추가 정산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필요한 경우: 퇴사 전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추가로 정산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

5. 요약

  • 2023년 소득: 퇴사 전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소득: 퇴사 시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 줍니다.
  • 추가 신고: 필요 시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전에 반드시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고, 회사 담당자에게 퇴사 후 정산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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