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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아린이 A 2025. 2. 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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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PT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확인하세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 운동도 하고 세금 혜택도!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적용

헬스장을 다니거나 수영을 배우고 계신가요?
이제 운동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입장료 등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이번 법 개정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어떻게 소득공제 받을까?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헬스장(체력단련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가능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공제 대상 & 제외 대상
공제 가능: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공제 제외: PT(개인 강습비), 필라테스, 요가, 골프 등

 

💡 즉, 헬스장·수영장 월 회원권은 공제되지만, PT 강습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왜 이 법이 필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 & 체육시설 활성화

  • 운동을 장려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
  • 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 현재 도서, 공연, 박물관 등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이제 체육시설 이용료도 추가되어 더 많은 혜택 가능

💡 즉, 운동을 더 쉽게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3️⃣ 소득공제 혜택,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는 직장인 & 자영업자

 

📌 소득공제 제외 대상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없음
일대일 PT 강습비, 요가·필라테스·골프 등은 제외

💡 즉,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체육시설 등록 업체에서 결제해야 공제 가능


✔ 정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이어야 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업체 중 소득공제 참여 신청한 곳만 적용

 

신청 방법


1️⃣ 헬스장·수영장에서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2️⃣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
3️⃣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 즉,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소득공제 받기 더 쉬운 방법입니다.


5️⃣ 체육시설 업주가 알아야 할 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면 정부에 신청 필요

  • 지자체에 체육시설 등록 & 소득공제 참여 신청 필수

소득공제 대상 시설 여부 확인하기

  • 정부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인지 확인해야 함

💡 즉, 헬스장·수영장 업주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마무리: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요약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가능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최대 300만 원 한도
PT 강습비, 필라테스, 요가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체육시설 등록 업체에서 결제해야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카드 결제 시 공제받기 쉬움

 

👉 운동도 하고, 세금 혜택도 챙기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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